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정민영 변호사가 공판을 마치고 대전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대전지법 형사12부는 3일 오후 2시 시작한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증인신문을 6시간 30분만인 오후 8시 40분께 끝마쳤다. 공판을 마친 피해자 홍콩 국적의 여성 A(28)씨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 정민영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6시간 30분 동안 피해 사실을 재판부 앞에서 일관되고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정민영 변호사는 "검찰 측의 증인신문은 2시간 만에 종료됐으나, 피고 측 변호인들이 피해자가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언했던 부분을 반복적으로 질문하면서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증인신문은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돼 가족과 경찰을 제외한 방청객들은 퇴장했고, 피고 정명석 씨도 법원 내 지정된 장소로 옮겨 증인의 진술은 청취하되 둘이 대면하지 않도록 분리된 상태서 진행됐다.
정 변호사는 "피고 측에서는 성적인 행위에도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JMS 차원의 교육이나 세뇌했느냐고 증인에게 주로 물었으며, 왜 저항하지 못했느냐 또는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과도하게 질문해 피해자가 소리치고 격앙되게 반응하기도 했다"라며 "재판부도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질문을 집중해달라 요청했는데, 피고 측은 자신의 범행을 항변하는데 신문을 활용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판 시작 직후 피고 측 변호인들이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녹취파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녹음해 지인들에게 전송했던 것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첫 증인신문에 이어 4일 오후 2시 예정된 정명석 씨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의 7번째 공판에서는 호주 국적의 또 다른 피해 여성 B(31)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정 변호사는 "17차례 피해를 당할 때 옆에 있던 사람들 또는 동조하거나 방조한 이들에 대해 증인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이에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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