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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은 3월 31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3.95% 이상 오르면 1만 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압박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지역에선 최저임금 논쟁 때마다 번지는 '지역별 차등적용'도 논란 거리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이 적용되면, 물가가 비싼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소도시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 대기업이 몰리며 지역과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은 지역 청년 유출을 가속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국내에서 늘어난 종사자 수 절반 이상(55.6%)이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증가했다. 경기도에서 13만 7000명, 서울에서 11만 명 늘어날 때, 충청권에선 대전 9000명, 세종 3000명, 충남 2만 2000명, 충북 5000명만이 유입됐다.
지역 경영계와 노동계도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대전충남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은 대전보다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싼 점을 고려하면, 대전 최저임금이 서울보다 낮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기업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 대전본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나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업종별·지역별 차등은 그 취지를 훼손 시킨다"며 "최근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저임금 노동자는 생계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대전에 사는 20대 A씨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 기업에선 최저임금에 따라 실질적인 월급이 결정된다"며 "서울과 지역의 최저임금이 같은 현재도 고임금을 쫓아 서울로 가는데, 최저임금 차등화는 이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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