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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低價)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 둔갑해 납품하는 경우 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행위를 합동 단속하기도 했다.
중국산 액정모니터 완제품 2만 3905점, 시가 25억 원 상당을 수입 후, 한국산 원산지라벨 부착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례, 베트남·중국산 의류 158만 점, 시가 678억 원 상당을 수입해 원산지라벨 제거, 국산 둔갑 후 군부대·공공기관에 납품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현행특정 우범품목에 대해서만 비정기적으로 공공조달정보를 제공했지만, 앞으로 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기로 했다. 관세청 역시 부정 납품 단속 정보과 관련 수입 정보 제공을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또 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해 '공정조달관리 시스템(조달청)'을 개선하고,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관세청)'을 구축한다.
부정납품 단속 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정례회의와 필요 시 수시회의를 열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의심업체에 대해 합동단속도 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도 "데이터 기반 합동단속이 공공조달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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