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와 간호조무사회 등이 30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대전시의사회 제공) |
대전시의사회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도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취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라며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거이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입법 독재를 규탄한다"라고 목소리 모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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