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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따르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안건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 박탈법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3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직회부했으나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됐다.
간호법의 처리가 잠시 미뤄졌지만, 찬반 의견이 극명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만큼 4월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제정을 저지하는 투쟁의 수위는 더 높아졌다.
30일 대한의사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법이 본회의에 통과될 시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겠다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집회의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것. 이후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의료단체 총파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는 목소리다.
찬성 측에서도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9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국회와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부모돌봄법'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호소했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등 1000여 명은 "의료 현장에서 기본적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간호사들은 계속 떠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환경을 개선해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과 찬반 입장을 보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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