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부청사 전경 |
관세청은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논의한 결과,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시기를 기존 7월에서 5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세관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온라인(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입국자들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시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달리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신고 물품'을 소지한 입국자에게만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관세청은 신고 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입국 편의 향상에 따른 외국인 관광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면서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 시도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검사를 운영하겠다"며 "불법물품 반입에 대해서는 우범 여행자 사전분석, 다양한 정·첩보, 최첨단 기술·장비 등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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