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가 2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자동차보험 첩약일수 조정안에 반대하며 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한의사협회 제공) |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회장 이병직 경상남도한의사회장)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개정 움직임에 맞서 항의집회를 전개했다. 대전시한의사회를 포함해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시부는 29일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4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도지부장들은 삭발을 감행하고, 자동차보험 개정안이 중단되는 그 날까지 투쟁의 최일선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궐기대회에서 한의사 회원들은 한의계와 교통사고 환자를 외면한 채,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인 첩약을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려는 국토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성명서를 낭독한 뒤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려는 것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는 한의계로서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며, 배수의 진을 친 심정으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