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상해와 공동폭행,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전지역 폭력조직 구성원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3명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유성파와 신한일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상대 조직원에게 당한 폭력을 보복하기 위해 상대 조직원의 또 다른 구성원을 폭행하고, 이에 다시 앙갚음 폭행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동대원급 조직원 A(26)씨는 지난해 8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주점에서 상대 조직원에게 폭행 당한 것을 보복하려 같은 해 9월 12일 오전 8시 40분께 서구 둔산동에서 상대 조직원을 우연히 만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에 상대 폭력조직 행동대원급 조직원 B(26)씨 등은 앙갚음하기로 마음먹던 중 닷새 뒤 9월 17일 몸을 90도 굽히는 소위 '굴신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조직원 C(21)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폭력을 벌이는 동안 식당 유리창이 깨지는 등 큰 소란이 빚어졌다. A씨는 이번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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