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온천문화축제.[출처=대전시 유성구] |
대전시와 자치구들의 축제 조례는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에만 초점을 맞출 뿐 안전 대책과 책임소재 등을 명시한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28일까지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축제 조례들을 살펴본 결과, 안전 규정을 명시한 곳은 동구가 유일했다.
동구는 '축제 운영 조례' 제14조의2 '안전조치' 항목을 통해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을 위해 총 6호에 달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각 내용은 안전관리비 편성과 합동상황실 설치, 사전안전교육 실시, 동선관리 계획 수립, 응급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같은 조례 제4조 5항을 통해 추진위원회가 '축제의 안전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고도 정했다.
서구와 대덕구는 '축제 운영 조례' 각 제9조 3항, 제5조 2항을 통해 추진위원회 내 '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밖에 조례는 관계기관과의 협조와 위탁 지원,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다룰 뿐 안전에 대한 별도 항목은 없다.
대전시의 '축제 육성 조례'와 중구의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안전 전문가의 포함 권고도 담지 않았다. 유성구는 축제에 관한 총체적인 조례 없이 '온천문화축제'와 주민 주도의 '마을축제'에 해당하는 조례만 보유했는데, 위 두 가지 조례에도 안전 관련 내용은 없었다.
대전의 모든 축제 조례는 제정 목적을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육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축제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 규모나 명성 등을 키우는 데만 주력할 뿐, 안전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은 부재함을 드러낸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축제 현장마다 안전 관리는 이뤄지겠지만, 지자체별 규칙 제정 유무는 해당 지역의 안전 인식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다.
특히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의무 착용 등이 모두 사라진 첫해라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 자치구들이 3년여 만의 대면 축제를 맞이해 규모 등을 더욱 키워 준비 중이고, 관람객들도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5개 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 생략했던 개막식과 폐막식, 가요제 등을 모두 대면 개최하고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참여 프로그램 등도 재개할 예정이다.
당장 4월부터 동구의 '대청호 벚꽃축제'와 대덕구의 '물빛축제'가 열릴 예정이며, 5월에는 유성구에서 '온천문화축제'가 시작된다. 이밖에 중구 '효문화뿌리축제'와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 등 각 자치구의 대표 축제들이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관람객들이 많이 몰릴 것이라 예상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들도 꼼꼼히 세우고 있다"며 "조례를 통한 안전 내용도 보강할 수 있도록 구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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