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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계좌에 착오송금 시 돈을 되돌려 받기 어려워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도 수취인 계좌가 압류상태인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수로 남의 계좌에 잘못 송금하는 일이 빈번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은행과 증권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2017년 9만 7486건에서 2018년 11만9633건, 2019년 14만7773건, 2020년 18만4445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 착오송금은 계좌 이체를 받은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을 받게 됨으로, 부당이득금이 된다. 부당이득금을 받은 수취인은 돈을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닌다. 계좌주인이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
다만, 잘못 입금한 계좌가 압류계좌로 묶여있을 경우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압류된 계좌의 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되찾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도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 등은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송금 시 압류계좌임을 표시함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관계자는 "계좌 압류 사유는 채권채무 관계나 세금 미체납 등 여러 이유가 있는데, 압류계좌임이 표시된다면 특정인의 압류 여부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된다"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있지만, 압류된 계좌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상으론 압류된 계좌에 대해선 지원이 어려워 송금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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