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전경. |
대전시의회는 28일부터 11일간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조례안 제정 및 개정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복지환경위원회는 4월 6일에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전에는 해당 조례가 없어 대청호 인근 주민들이 다양한 피해를 받아왔다. 상수원보호구역이란 환경규제로 묶여 있는 대청호에서는 대부분의 수익창출 활동이 불가하지만, 조례가 있다면 일부 소득기반시설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대청호 일부를 공유하고 있는 충북에서는 일찍이 2017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규제 완화에 대한 사안을 수면 위로 적극 끌어올린 건 박희조 동구청장이다. 그는 대청호 개발을 민선 8기의 주 공약 사업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는데 조례 제정 역시 그중 하나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1월 시·구정책조정간담회에서 조례 제정에 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화력을 지원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6일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조례 제정 절차를 구체화했다.
6일 열린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대전시의회] |
소득기반시설은 ▲농림업용 취수시설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스마트팜 방식 작물재배사 등이다. 이중 앞선 2가지는 타 지자체 모두의 공통 항목이지만, 스마트팜 방식 작물재배사 항목은 대전 지역에서 내놓은 유일무이한 시설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자치센터 ▲공동작업장 ▲특산물 판매장 ▲주민복지회관 등이다. 앞서 대청호에는 2021년 11월 공동작업장이 조성된 바 있으나 관련 허용 규칙이 없어 방치되고 있던 실정이다. 이번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작업장 역시 쓰임새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타 지자체의 조례와 비교했을 때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의 허용 범위는 다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대전의 허용 시설에 더해 ▲도서관 ▲어린이집 ▲공원·놀이터·운동장 ▲공동목욕장 등 공동이용시설 7가지의 건축물을 허용했다. 경북과 경기도, 부산시 역시 도서관, 어린이집, 복지회관 등을 허용했다.
특히 최근 충북은 설치 허용 범위를 더욱 확대했는데, 타 지자체와 대비해 규제가 엄격하다는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 기존 도서관과 농업용 취수시설 2가지에서 경남과 비슷한 규모로 변경했다.
대전시의 조례 제정에 관한 지역사회의 반응은 고무적이다. 대청호를 개발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강경한 규제 기조를 완화하는 것이지만, 이처럼 시 차원에서도 조례를 통해 일부 건축물 설치를 허용할 수 있고 이는 지역민들이 오래 기다려 왔던 사안이다. 동구 역시 이러한 낮은 수준의 개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활섭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꾀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체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갖고 의회 차원에서 최적의 조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랑 기자 k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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