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예술단지 문화시설 관람료 면제·할인 대상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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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예술단지 문화시설 관람료 면제·할인 대상 늘어날까?

대전시의회 28일 임시회 개회…미술관 관람료 8세 이하까지 면제 외
65세 이상, 이전 공공기관 직원 관람료 경감 내용 담은 조례 올라와

  • 승인 2023-03-26 16:00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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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예술단지
대전시의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물론 대전시의회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복지혜택을 늘리고 대전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배려라는 점에서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는 3월 28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눈길을 끄는 건 대전시 문화관광국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문화 관련 조례안들이다. 조례안들의 핵심은 문화시설 관람료 면제 등 할인 대상 확대다.

우선 대전문화예술단지 내 전시·공연시설 관람료 정비에 위해 문화시설별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이 '8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보호자를 동반한 6세'까지만 관람료 무료다. 8세 이하 어린이는 개인 300원, 단체로 올 경우 200원을 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도 대전예술의전당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예당의 경우 규정상 8세 이하 어린이만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노인 복지 확대 차원에서 관람료 인하가 제안됐다.

대전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대한 관람료 할인 역시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에 따라 대전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경감기한은 이관·이전 후 2년까지로 제한을 뒀다.

이밖에 현재 자문위원회가 두 개인 대전예당의 자문위 폐지 및 기능통합도 제안된 상태다. 대전시의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남은 대관심의위원회 기능에 관리·운영 자문 기능을 추가해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재 지킴이 활동 신설 조례도 발의된 상태다.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와 보호 활동을 활성화해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적이다.

한편, 행정자치위는 3월 31일 상임위를 열고 문화관광국 심의를 통해 해당 조례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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