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센터 전문위원·변호사 이승현 (山君 법률사무소) |
영국의 정치가 '액튼'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Power corrupts.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이러한 말마따나 권력은 한 번 부여되면, 집중되고 남용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집중되고 남용된 권력은 독재정치와 인권침해로 곧바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인류는 이러한 독재정치와 인권침해의 뼈아픈 역사를 계속 경험하여 왔고, 그 반작용으로 권력의 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계속 고민을 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가 바로 '권력분립원리'이고, 이러한 권력분립원리의 구체적 실현방식 중 하나가 바로 '삼권분립'이다.
이러한 삼권분립의 이론은 프랑스의 '몽테스키외'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국가권력을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의 3가지 권력으로 분할하는 삼권분립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몽테스키외의 권력에 대한 불신은 미국 헌법을 만드는 중요한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미국은 '국왕은 과오가 없다.'는 영국의 군주제에 대립하는 공화정부를 수립하며, '책임지지 않는 군주' 대신 '책임지는 대통령'을 만들어내게 된다. 대통령은 군주와 달리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과 탄핵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미국 헌법은 대통령은 군주와 말만 바뀌었을 뿐 군주와 다름없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기에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을 채택하여 권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미국의 순수한 대통령제와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 가깝다. 실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만 유일의 목적으로 수립된 기관은 아니지만, 행정부의 독주를 막아내는 것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주요한 기능임은 명백하다.
이러한 삼권분립론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다원적 합의체로서 공개토론절차를 통하여 다양한 이익 간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자에게, 행정권은 위계질서와 복종 의무를 통하여 일원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보장하는 행정부에, 사법권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법을 인식하는 사법부에 쪼개어 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의 삼분법은 현대국가에서 상당한 변질되고 있다. 정당정치가 발달하게 되며 '정부 대 의회'에서 '정부·집권당 대 야당'의 견제로 바뀌었고, 사회국가·복지국가의 필요가 확대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부의 기능이 비대해졌다. 이처럼 근대국가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삼권분립을 하였지만, 현대국가는 필연적으로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력의 집중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현대국가에서 행정부가 절대 권력화된다면,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근대적 의미의 삼권분립을 다시금 현대사회에 걸맞게 어떻게 실현하여 독재정치와 인권침해를 막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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