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이 인허가 부서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채경준 변호사를 초빙해 소송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
이날 서구청은 소송수행 공무원과 인허가 부서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소송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단체가 다루는 행정 영역이 커진 만큼 이해관계도 복잡해지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많아지고 소송의 내용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소송업무의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소송수행자의 전문성 강화와 소송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서구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채경준 변호사가 교육 강의를 맡아 행정 및 민사소송의 기본 개념, 소송 절차 및 각종 문건 작성 요령과 소송 진행 시 유의 사항 등 이론과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채 변호사는 과거 대전시와 경북도에서 법무 담당 변호사로 활동했던 현장 경험을 서구에 맞는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녹여냄으로써 참석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교육 후에도 직원들의 소송업무 관련 질의가 이어지는 등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채 변호사는 "정책적 필요성을 판단하는 영역과 법률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영역은 분리함으로써 효율성과 적법성을 모두 갖춘 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부족한 사실을 보충하는 추측이나 추론, 논리적 비약은 피해야 하며, 시간순, 연대기 순으로 사건 위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급변하는 행정 여건 속에 소송의 형태가 더욱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고충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이 평소 직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렵고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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