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3월 27일부터 상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일제점검에 나선다. [출처=대전시] |
이번 점검은 앞선 1월 개정·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개설 신고된 동물병원 114곳이다.
대전시는 신설된 법 조항에 따라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 고지·설명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동물병원이 개정 법령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 위주의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한다.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해 동물진료업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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