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분쟁 평화적 해결 앞장 조정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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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분쟁 평화적 해결 앞장 조정위원 위촉

  • 승인 2023-03-23 18:03
  • 신문게재 2023-03-24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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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이 22일 신규 조정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사진=대전지방법원 제공)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양태경)은 3월 22일 2023년도 조정위원 위촉식을 열고 신규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양태경 법원장과 오영표 수석부장판사, 조정전담 조의연 부장판사 등이 참석해 신규 조정위원들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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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이 22일 조정위원 위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지방법원 제공)
대전지법은 민사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며 법원이 판단해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소송보다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로 꼽힌다.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은 조정을 주재해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전지법은 장남식 조정위원협의회장(의사)을 필두로 문성식 부협의회장(변호사) 그리고 이봉재 사무총장(변호사) 등 각계의 전문가와 덕망을 갖춘 128명의 조정위원협의회를 구성했다. 신규 위촉 조정위원은 앞으로 2년간 양보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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