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이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제공 |
대전교육청은 21일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2023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2023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전년도보다 1등급 상승한 결과였으며 종합청렴도를 이루는 '청렴노력도' 항목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조직 내·외부가 체감하는 '청렴체감도'는 5등급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대전교육청은 올해 이 같은 간극을 좁히는 데 중점을 두고 청렴정책을 마련했다. 교육공도에 의견수렴을 통해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우선과제를 파악하고 42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대전교육청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결과 청렴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지', '조직문화 개선', '취약분야 부패예방활동 강화' 등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대전교육청은 기존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고위공직자 청렴도 진단을 학교장까지 확대·실시하며 교육감을 중심으로 기관장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정책 기획단을 운영한다. 1기관(부서) 1청렴 추진과제를 운영해 내실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도 강화한다.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부 소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외부 부패취약분야 클린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진단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공감 토론회를 통해 쌍방향 의견교류에 나선다.
취약한 부분으로 꼽히는 운동부 운영 등 부패취약 분야 특정감사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관련 고민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갑질 상담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금품·향응 수수 행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대전교육의 청렴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마련했다"며 "청렴한 대전교육을 위해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교육공동체가 다같이 공감하고 동참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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