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첫 출근한 이윤천 원예농협 조합장. 사진=이유나기자. |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조합장은 4년 동안 조합의 대표권, 업무 집행권, 직원 임명권을 행사하고 예금과 대출 등 신용 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주도한다.
이날 신임 조합장이 새로 취임한 곳에선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대전에선 조합 16곳 중 원예농협과 회덕농협, 북대전농협, 서대전농협에서 새로운 조합장이 첫 출근을 했다.
9선을 역임한 김의영 전 조합장을 꺾고 당선된 이윤천 대전원예농협 조합장 집무실에는 취임을 축하는 메시지가 담긴 화분이 가득했다.
이윤천 대전원예농협 신임 조합장은 "첫 출근을 하고 간부와 직원, 조합원과 인사를 나누느라 취임식은 며칠 후에 할 예정"며 "농협에서 오래 근무한 덕분에 직원들과 서로 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업무도 익숙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직 조합장이 재선에 성공한 조합에선 비교적 담담한 분위기였다. 7선에 성공한 류광석 대전유성농협 조합장은 "첫 출근날부터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며 "초선이 아니라서 취임식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조합을 잘 이끌어달라는 조합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 임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선거기간 내내 이어진 고발 사례가 조합장 첫 출근날에도 이어지며, 흉흉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날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12만 원 상당의 벌꿀세트를 제공한 후보자 A씨와 측근 B씨를 고발했다. 후보자 A씨와 B씨는 지난 2일에도 조합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선거인이나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지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이 바뀌며 직원들도 모두 깜짝 놀라는 분위기"라며 "새로운 조합장이 조합에 새 바람으로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유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