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 동구청 앞 대전편의점연합회가 담배소매인 거리 확대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편의점연합회 측은 편의점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100m로 지정 거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치구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안 유지 방침이다.
21일 일부 자치구와 대전편의점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전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전 자치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모색 공동연구 용역' 결과, 담배소매인 거리는 기존 50m에서 확대된 80m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용역 업체는 반대 여론에 대한 의견, 담배 판매점 감축에 대한 높은 시민 여론을 반영하고, 영세상인 보호와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목적에 사회적 여론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전편의점연합회는 해당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시청과 각 구청 앞에서 담배소매인 거리 100m 확대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순회 개최에 들어갔다.
이들은 담배소매인 거리는 확대해야 하며, 80m가 아닌 100m가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담배소매인 거리를 기존보다 확대(50m 이상)했을 때 매출 상승 등 효과로 영세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담배소매인 거리 확대를 통해 편의점 과당 경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 경기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리를 확대해 편의점 과포화를 억제한 사례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편의점연합회 관계자는 "2018년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50m에서 100m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며 "하지만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편의점주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담배 판매점 거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상반된 의견도 제시된다.
담배소매인 거리를 확대하면 신규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편의점, 슈퍼 매출의 상당 부분을 담배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창업할 담배판매권을 가지는 건 필수 요소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50m 거리마다 편의점, 슈퍼 등 창업할 수 있었으나, 향후 80m나 100m로 거리가 확대되면 80~100m 마다 편의점과 슈퍼가 생기게 된다. 때문에 경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서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은 좋지 않다는 얘기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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