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사 전경. |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대전 지역내 일선학교에서도 스쿨버스나 체험활동 단체버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대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했다.
이는 지난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20일부터 해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교 통학 및 학원 이용, 행사·체험활동 등과 관련해 단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 교육·홍보를 강조하고, 다빈도 접촉부의 1일 1회 이상 소독, 주기적 환기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교 및 학원의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개인방역수칙의 지속적인 실천과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검사를 받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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