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1월 16일 자 기사에 '외부활동 수당 기부 강요?… KIRD 빛바랜 나눔문화'라는 제목으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이 직원들의 외부 활동수당 중 일부를 반강제로 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사내복지기금 마련 차원에서 기부 캠페인을 벌였을 뿐 기부 여부 및 금액은 개인의 자율에 맡겼으며 당초 조성 취지와 용도에 부합하게 기부금을 사용했고 이에 따른 사용내역도 존재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기부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한 두 번 참여한 보직자도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