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원자력안전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전원자력연료 본부장 A(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팀장 B(59)씨와 C(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원자력연료에서는 2020년 8월 10일 오전 9시 50분께 재변환 기화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자동밸브 교체작업 중 밸브와 연결된 가스관 내 고압의 6불화우라늄(UF6)이 새어 나와 작업자 4명이 머리, 어깨, 다리 등에 1~2도의 화상을 입었다. 6불화우라늄 가스는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중간 가공물이다. 작업 중 6불화우라늄(UF6)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자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해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피고들은 방사선작업허가를 받는 등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상 근로자들로 하여금 거짓의 진술을 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A씨는 B·C씨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상 근로자에게 '사전에 계획된 밸브 교체 작업이 아닌 혼자서 일상적인 점검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고들은 같은 해 9월 21일 예상 문답 자료를 보여주며 재차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평소 안전관리 교육을 해 오지 않았던 관계로 부상 근로자 중에는 기화작업 제조절차서나 유지보수 지침서 등 관련 지침의 존재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들은 사고당일 휴가 중으로 사고 예방의 책임이 없다거나, 밸브 교체작업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호성 판사는 "원자력 분야는 사소한 부주의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나, 피고들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작업자들에게 허위진술할 것을 교사해 조사를 방해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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