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관사와 통제실 등 실시간 상황파악 후 적절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당시 KTX 13대·SRT 5대 등 고속열차 18대가 한국타이어 화재 현장의 불길을 뚫고 운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코레일은 119에 최초 화재 신고가 접수된 밤 10시 09분부터 11시 20분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열차 통제를 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고속열차를 진입시키며 기장들에게 육안으로 화재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특히 대전소방본부에서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밤 10시 34분 이후에도 12대의 고속열차가 해당 구간을 지났다.
이후 밤 11시 17분경 해당 구간을 지나는 KTX 기장이 코레일 관제실에 '전차선으로 불꽃이 튄다'는 상황을 전파한 이후 후속 열차부터 다른 구간으로 우회했다.
김두관 의원은 "열차가 지나는 상황에 화재가 옮겨붙기라도 했으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다"면서 "승객의 목숨을 희생양으로 삼아 불길을 뚫고 열차 운행을 시키는 한국철도공사의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화재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상황과 정보를 통해 신속히 대응했다며 이번 화재로 인해 열차와 이용객의 인명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밤 10시 50분께 소방본부서 화재 발생을 통보함에 따라 운행 중인 모든 고속열차에 관련 상황을 전파했다"며 "수시로 관제실과 해당 구간을 지나는 KTX 기장 간 화재 진행 상황과 정보를 무전으로 확인하며 주의·서행 운전했다"고 밝혔다.
이후 코레일은 밤 11시 20분께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KTX 제68열차 기장으로부터 불길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일반선 우회 조치'를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교통부가 나섰다. 국토부는 한타 화재 관련해 이 구간을 우회하지 않고 운행한 고속열차에 대해 국토부가 승인한 철도안전관리체계와 비상대응 메뉴얼에 따른 적절한 운행이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전문가와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운영해 고속열차 운행의 적절성 및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여부를 점검해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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