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마련한 개인주택 |
도심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3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주차장이 없는 개인 주택 소유자로,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설치비용의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대문 개조와 철거 주차장 설치는 170만 원, 담장 철거 평행형 주차장 설치는 150만 원, 담장 철거 직각형 주차장 설치는 110만 원, 이웃 간 경계 담장 철거 공동주차장 설치는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은 주차장 설치 완료 후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한다.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보조금을 환수한다.
지원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사업 시행 전인 서구청 주차행정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없이 시행하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니 착공 전에 신고해야 한다.
김기랑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