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
대전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이월 체납액 1519억 원의 30%인 459억 원(지방세 310억 원·세외수입 149억 원)으로 설정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고 체납액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는 525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중 68%를 차지한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체납액이 442억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중 59.4%에 달한다.
대전시는 현장 중심 체납실태 조사로 체납관리를 체계화하고 부동산, 각종 채권에 대하선 공매·추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 등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지능적 납세회피자는 부동산 양도 등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가처분·가등기·선순위 근저당 말소, 청산종결법인 잔여재산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법적 대응도 강화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통해 납세 지원도 병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세수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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