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의사단체의 민주당사 집회와 관련 성명을 냈다. (사진=대한간호사협회 홈페이지 캡처) |
간호법 범국본은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시대에 필요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래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불린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범국본은 의사면허 특혜폐지법에 대해 "환자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인 의사는 높은 직업 윤리와 법 준수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뒤 "이는 의사 직역만을 위한 특혜법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00여 단체가 모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체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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