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긴급지원에 나선다. [출처=대전시] |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 내 영업장을 두고 지원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상 업종은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다. 식품위생업소 중에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해당되며 공중위생업소 중 이·미용업과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이 대상이다.
신청은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신청 첫날인 3월 2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음날인 3월 2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내역과 증빙서류 검토 등을 거쳐 접수 후 7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문자로 통보한다. 대전시는 지원제외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지급대상자 여부를 재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지역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긴급 지원인 만큼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토록 식품·공중위생업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기한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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