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대한민국에 금동관음보살상 반환을 청구한 부석사 측 관계자들이 청구기각 판결 후 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15일 부석사 측 법률대리인 김병구 변호사에 따르면 부석사는 지난 13일 '비법인 사단의 동일성과 시효취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부석사의 불상 인도 청구를 기각했으며, 부석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31일 만이다.
부석사 측은 상고이유 제1점을 통해 항소심 법원이 조선왕조실록 중 부석사가 존재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대해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과 지도책인 동비여고(1682년) 및 충청도지도(1871년)의 서산군산천도에는 도비산 부석사에 대한 기록 및 표시가 있음에도 역사서보다 전문 지리서의 증명력 가치를 폄하한 것으로서 사실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석사 측은 "왜구의 침략으로 부석사의 종교단체로서의 본질, 승려와 신도 등 인적 조직과 규약, 사찰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뿐 아니라 그 부지와 사찰 소유의 전답과 임야가 모두 소실되어 사찰 자체가 역사적·법률적으로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라며 "마치 정부청사가 전쟁 등으로 멸실되면 국가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은 논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일본 쓰시마 관음사 주장을 수용한 시효취득에 관한 부분과 1970년 유네스코 협약 등에 대해 상고이유서에 주장을 담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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