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3년 달라지는 지방세‥이미 낸 세금 '환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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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3년 달라지는 지방세‥이미 낸 세금 '환급'도 가능

'지방세입 관계법률' 3월 중 시행 예정
서민·취약계층과 지역경제 활력에 중점

  • 승인 2023-03-16 10:52
  • 신문게재 2023-03-17 10면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지방세
사진=행정안전부 카드뉴스.
올해부터 지방세로 내야 할 돈이 달라진다. 지방세입 관계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이미 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불황과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지방세입 관계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3월부터 시행되면서다. 이에 청년·고령층·취약계층과 지역 기업은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 지역 기업 유치와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지는 지방세를 소개해 환급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련했다. <편집자 주>



▲민생·지역경제 활력에 초점…환급 혜택 꼼꼼히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입 관계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2023년 1월 1일로 소급적용되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2022년 6월 21일로 소급 적용된다.



▲무주택자·고령자·직장인·소상공인·기업 등 다방면 지원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는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가 가능해진다.

또, 고령자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엔 별도 세대로 간주해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에서는 조부모를 부양해도 별도 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근로소득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 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한다. 종전 5월까지 납부해야 했던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7월까지 분할납부 가능하게끔 바뀐다.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 인하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지역기업·신산업·친환경·물가안정·사회복지 '방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를 촉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또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하거나 확대한다.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자율주행·전기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 통신, 바이오, 원자력, 항공·우주, 반도체,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 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 2년 연장한다.

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 재산세 25%를 지원한다. 단,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p 추가도 가능하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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