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대학들의 우수한 연구성과가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림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프로세스. 교육부 제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술지주회사란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를 설립(편입)·운영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주식회사다.
현행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지분 보유 의무 등은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대학 기술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해 출자하도록 한 규정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지키면 되도록 해 외부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도록 했던 규정도 자회사 설립 시에만 준수하도록 개선해 후속 투자가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다. 그동안 외부 투자 유치로 자회사의 가치가 커지면 기술지주회사가 의무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기술지주회사의 효율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기술지주회사 운영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만 가능했는데 이를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으로 넓혀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에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사업화 실적이 부족한 회사를 대상으로 상담(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창업 등을 통해 활용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