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중구청장. |
얼마 전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중구 어남동 일원에서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와 수달의 서식 흔적을 확인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보물들을 잘 보호해 온전한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보문산 권역 목달지구와 무수지구에 전국 일류의 산림휴양단지와 중구 호동 일원에는 대전 제2수목원을 만들어 보문산 일원을 가족 친화의 체류형 종합 관광단지로 개발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산림복지 혜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지난 3월 12일 단비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봄바람으로 올해 3월 5일까지 전국 각지에서는 평년의 1.5배에 달하는 194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봄에는 나무 자체의 수분 함량이 10% 이하로 내려가 바짝 말라 있는 상태로, 봄철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이유이다. 한번 타버린 산림을 복구하는 데에는 40년 이상 100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산불은 수많은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 가는 아주 무서운 마귀〔火魔〕이다.
산림청에서 산불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전 중구도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산불감시원 확대 배치, 산불드론감시단 운영 등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방지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불의 시작은 사람이라는 점이다. 즉 산불은 인재(人災)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라는 관습으로 지금껏 행해졌지만, 불에 태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농사에 도움이 되는 곤충마저 죽이게 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산으로부터 100m 이내인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밭두렁 등 소각금지와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각종 쓰레기 소각금지 등 모든 소각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입산 금지 구역에 출입해선 안되며, 산에 들어갈 때에는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되며, 산불로 번질 경우 민·형사적 책임도 뒤따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이다.
모든 주민의 참여가 절실한 대목이다. 산불은 한번 시작되면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만약 산속에서 불을 발견하게 되면 우선 소방관서나 산불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작은 불씨일 경우 주변의 흙 등으로 덮어 초기진화를 시도하고 불이 번지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산림은 존재만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크다.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생명의 터전이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흡수하는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희망을 안고 움트는 새싹들, 희망의 봄이 검정 그을음의 봄이 되지 않도록 작은 관심 하나하나를 모아 멸종위기 희귀생물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 예방이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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