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단 직무교육 모습.[출처=대전사회서비스원] |
긴급돌봄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 및 시설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1회당 30일 이내·100시간 내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장애인 긴급돌봄지원'과 관련해 올해부터 장애인 영역을 강화하기로 하고, 장애인 전담 긴급돌봄 인력을 상근 배치해 즉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 고난도 사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력 파견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 긴급돌봄 전담 인력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현장실사를 거쳐 대상자로 최종 선정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 지원단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 소지자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상시 지원할 수 있다.
김인식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민선 8기 시정 목표 중 하나인 '365일 24시간 돌봄'에 발맞춰 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상근 인력 배치와 가산 수당이 시작된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랑 기자 k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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