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통시장 10곳중 7곳 불나면 보상 못받는다...보험가입 3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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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통시장 10곳중 7곳 불나면 보상 못받는다...보험가입 34% 불과

보장금액 크지 않고 가입 조건 까다로워 기피
소진공 화재공제보험 가입 적극 독려 필요해

  • 승인 2023-03-14 16:52
  • 신문게재 2023-03-15 5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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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을 경우 점포 10곳 중 7곳은 화재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34.3%로 저조한 상황으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대전 전통시장이 소진공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한 점포 비율은 34.3%(2월 말 기준)로, 대략 10개 점포 중 3개의 점포만 가입한 실정이다. 대전 전통시장은 총 53곳이 있으며 점포 수는 8749개다.

전국 화재공제보험 가입 평균 비율(25.9%)보단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보장 금액이 크지 않은 데다, 민간보험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은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한몫한다.

지역 전통시장 한 상인은 "일부 상인들이 소진공 화재보험은 보상금액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때문에 가입해도 큰 보상을 받지 못할 거란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부산·대구 등 12곳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료 60∼80%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현재 대전과 세종, 인천을 비롯한 5곳은 보험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현대시장 화재로 인해 인천은 하반기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현대시장은 화재가 발생해 전체 점포 212곳 중 47곳이 불에 타기도 했다. 화재로 인해 상가 물품,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점포 중 7곳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보험에 가입된 점포 대부분 건물 피해만 보상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해 물품에 대한 피해 보상은 받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최근 전통시장 화재를 겪은 인천시는 상인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도 전통시장 화재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화재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걸 권익위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전달하기도 했다"며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선 조례 변경, 예산 수립 등이 이뤄져야 하기에, 시행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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