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2023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난임 진단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한 여성이다.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지원 양방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난임진단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대한한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에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는 심사를 통해 총 30명을 선착순 선정해 1인당 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를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대전시 소재 132개 지정한의원에서 3개월 동안 한방 난임치료(한약·침·뜸 등의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안옥 대전시 건강보건과장은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대전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60명의 난임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어 5명이 임신에 성공했다"며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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