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경. |
대전의 일부 주민자치회가 위탁 사업 예산을 임원진들의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대표기구다 보니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도 간섭하기가 쉽지 않아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13일까지 취재 결과, 대전의 82개 행정동 중에서 주민자치회를 시행 중인 곳은 서구 23곳, 유성구 11곳 등 모두 50곳이다. 주민자치회는 구청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연간 예산은 서구가 3000여만 원, 유성구 1억여 원이다. 위탁 예산 외에 수강료나 찬조금 등의 방식으로 수익도 낼 수 있다.
하지만 모 자치구 주민자치회 임원진이 위탁받은 예산과 수익금을 동의 없이 집행하거나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모 화합행사 찬조금 수익만 1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년 12월 동과 구에 본예산을 보고한 이후 예산을 수시로 변경해 집행하면서 불신이 생겼다. 수익금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민들이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 주민자치회 회장 B 씨는 "1년 예산을 편성해 심의를 받고 사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제재를 한다"며 "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명확하게 담겨 있고 그대로 하고 있다. 담당 주무관부터 회장까지 결재가 이어지는 완벽한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익금 내역을 공유를 해달라고 하기에 지난해 다 공개해줬다.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발생한 갈등을 해소할 창구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협력하는 사이일 뿐 감독하는 일은 없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감독받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해 (우리도) 잘 조율해 보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주도성이 강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며 "문제가 지적되면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관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랑 기자 k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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