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전경.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다. 신고 시기에 따라 연 세액 중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정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혹은 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 차량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납부한 자동차세의 10%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이용해 절세도 하고 중구의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랑 기자 k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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