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회사 자회사 대표 횡령혐의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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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회사 자회사 대표 횡령혐의 징역 7년 구형

  • 승인 2023-03-12 16:47
  • 신문게재 2023-03-13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2019년부터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충청권 주류회사의 자회사 전 대표 A(65)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충청권 주류회사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34억6000만원 등 총 50억원대의 뭉칫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측은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해 2021년 2월 대전지법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전지법 민사13부는 A씨에게 "32억9000만원과 일부 지연 이자 등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검찰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살펴봤을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징역형의 선고를 요청했고,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좌초 위기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다만 회계 처리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선고는 5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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