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과 이원욱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서산 부석사 불상 판결 집담회'가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과 이원욱 국회의원은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오스님(조계종 기획국장)과 용주스님(조계종 문화국장) 등이 참석해 '서산 부석사 불상 판결 집담회'를 갖고 2월 1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내려진 선고에 대해 분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려 말 옛 서산지역의 지명인 서주의 부석사가 지금의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20년 이상 점유하는 동안 일본 사찰 측에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상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부석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2017년 1월 대전지법이 불상은 부석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한 선고 결과를 뒤집었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산 부석사 불상 판결 집담회'에서 대법원 상고이유서 제출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부석사 불상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병우 법무법인 우정 대표변호사는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등 격동기를 거친 우리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이번 판결의 기준이 정당하다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 전통사찰의 존재 역시 부정될 수 있다"라며 "조선왕조실록에 부석사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당시의 전문적 지리지나 지도책에 표시된 부석사는 외면한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산시청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관계자들도 참석해 서산 부석사의 지표 또는 발굴조사를 실시해 서주 부석사 전통성을 증명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발겼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 측은 ▲과도한 증명책임 부담 ▲취득시효 부정된 판례 ▲전통사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례 등을 담아 15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병안·서산=임붕순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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