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우선 강아지를 키우면 어린아이 키우는 것처럼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예방접종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시켜야 한다. 배변·산책훈련 등이 그것이다. 훈련이 잘 안 된 강아지들은 주변에 민폐를 끼치게 되니, 반려동물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반려인구는 엄청난 증가 추세로, 우리나라 가구의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통계이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나 길거리에 산책 중인 반려동물을 흔히 보게 된 변화는 누구나 실감할 것이다. 그에 비례해서 반려동물 관련 법령도 사회적으로 점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면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늘어나서 문제이다. 유기견들은 동물보호소로 가게 되지만 10일의 공고 기간 내에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동물 학대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도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도 같이 늘어나는지 매스컴에는 쇼킹한 학대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된다. 푸들 17마리를 차례로 데려와서 죽이고 아파트 화단에 매장했다는 최근 사건은 많은 반려인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반려동물에 의한 피해도 자주 발생한다. 작년에는 목줄이 풀린 개가 초등 1학년 아동을 공격해서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견주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이다. 비록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격성이 있는 개체들의 경우에는 견주가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잘 착용시키는 등 타인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함이 옳다. 만일 주의를 다 하지 않아 사람이 다치면 견주는 과실치상죄가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내 개는 물지 않아요'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내 개가 나는 물지 않아도 남은 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도 반려동물에 대한 혐오를 부추길 수 있으니 신경 써서 할 일이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배설물 수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변은 즉시 수거해야 하고 소변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에 배변을 한 경우에 한하여 치우도록 되어 있다. 화단, 보도블록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가축으로 생각하다가 가족으로 점차 여기게 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탓인지 반려동물의 복지에 관해 다른 유럽 선진국들의 법제도보다는 미흡한 편이다. 독일의 경우 반려동물의 매매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우리 나라처럼 펫샵이란 것이 없고 동물보호소에 가서 입양해야만 한다. 그리고 입양자는 자격시험도 거쳐야 하고 반려동물에 부과되는 세금도 내야 한다. 이러니 반려동물의 유기나 학대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1년 넘게 소송을 진행했던 반려동물 의료사고 사건의 판결을 받았다. 수의사의 진단 과오로 새끼 고양이 네 마리 중 세 마리를 잃은 분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제기한 소송이었다. 필자가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의 심정을 이해할 수나 있었을까.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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