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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 발표를 정리해 보면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개인소득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만 19~34세) 가입자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만기는 5년에 개인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부여될 수 있었다. 법령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최종 만기 수령액은 ①본인 납입금과 ②정부 기여금 ③경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연계 지원 방안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은 동시 가입을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는 계좌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으로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해 모집할 계획이다. 취급기관이 모집된 후 협의를 거쳐 상품 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성진호(30)씨는 "월 70만원 납입이면 부담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내일채움공제도 기간을 못 채우는 사람이 수두룩 한데 5년이라는 기간 또한 너무 긴 것 같아 중도해지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2022년 5월 2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브리핑에서 現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당시 인수위원의 신분으로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주원 기자 sob2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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