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 형사재판은 두 번째… 검사·변호인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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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 형사재판은 두 번째… 검사·변호인 신경전 '팽팽'

  • 승인 2023-03-08 17:38
  • 신문게재 2023-03-09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방법원
법원이 사건 배당을 잘못해 1심 선고가 파기된 형사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에서 무죄 선고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증인 심문을 신청했다. 법원행정 절차상 위법이 발생해 동일한 사건의 재판이 두 번 진행될 때 앞서 파기된 원심의 결과를 감안한 공소유지와 변호가 이뤄지고 있다.

8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세종시의회 전 의원 A씨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다투는 파기이송 사건의 원심을 개최했다. 이번 사건은 A씨 현직 시의원일 때 최고 3700만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를 받아 아내 소유 토지에 심고, 개발정보가 담긴 '행정도시 확장지역 지구단위계획 검토 보고서'를 지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하는데 합의 재판부가 심리해 관할 위반 위법 사유로 1심 선고를 파기했다.

여러 차례 공판을 거쳐 선고까지 이뤄진 사건의 선고결과가 파기되고 단독재판부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지역에서도 이례적 사건으로 주목을 끌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 A씨는 앞서 1심에서 부인했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주장을 선회했다. 선고가 취소되었다고 하나 유죄가 선고된 바 있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던 사안에 대해 두 번째 진행되는 재판에서 입장을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검찰에서도 앞서 파기된 1심 선고 중 무죄가 내려진 건설업자로부터 소나무 2그루를 받은 공소사실을 보완할 증인심문을 이날 새롭게 신청했다.

검찰은 소나무 감정 평가를 담당했던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A씨가 받은 소나무 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파기된 1심의 선고를 반박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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