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비대전행동은 6일 대전 보라매공원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법 최종안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김지윤 기자) |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해당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3자 변제에 필요한 재원은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때 일본이 지급한 돈을 지원받은 국내 기업의 기부로 조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범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제3자 변제 방식에 지역사회에서도 이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범기업을 대신해 국내기업의 재원을 모은 재단이 변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법률적 이견도 있다.
시민 단체로 구성된 평화나비대전행동은 6일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반성을 전제하지 않은 채,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것으로 과거사를 눈감아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사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배상하도록 했다. 대전지법과 고법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 일부를 압류한 뒤 강제 매각 명령까지 내렸고, 미쓰비시 등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전범기업과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하고, 압류된 특허권 등을 강제 매각을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법률적 권한까지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피해보상 주체인 일본 기업과 대신 변제하겠다는 국내 재단 사이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병안·김지윤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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