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1인 영세자영업자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은 매분기 마지막달(3·6·9·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3월 31까지다.
1분기 지원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2023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청·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간편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많은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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