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법소각 단속 모습 |
원인은 쓰레기과 농산부산물 소각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원인 미상도 절반이나 됐다.
취재결과, 산림청에 따르면,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지난주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95건, 피해면적은 236.63㏊에 달한다. 그중 충청권 4개 시·도에서 발생한 산불만 22건에 달했으며, 9.49㏊가 불에 탔다.
올해 산불은 최근 2년간 산불 발생 건수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61건, 충청권에서는 9건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동기에는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15건, 충청권에서는 1건에 불과했었다.
올해 산불 발생이 심한 이유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한 바람 탓도 있지만, 쓰레기와 농산부산물 소각이 유독 더 늘어서다. 지난주 충청권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본 결과 22건 중 9건이 쓰레기 소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건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에 의해서였고, 원인 불명은 11건에 달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쓰레기나 농산부산물 소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쓰레기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방지할 방법은 단속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태료 부과가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있어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늘고 있어 정부는 6일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에 들어가 산림청은 기동단속반 1만 2500명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도 불 취약 요인에 대한 합동점검과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법적으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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