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소비 경쟁 구도가 대형·중소업계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변화 한데다, 마트 의무휴업일 제도가 전통시장 방문 효과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2012년 3월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전국 229곳 지자체 중 의무휴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173곳이다. 이 중 127곳은 일요일 의무휴업을, 나머지 46곳은 평일에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 중인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평일로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앞서 2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이었던 의무 휴업일을 둘째·넷째주 월요일로 변경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건 대구시가 전국 첫 사례다.
청주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 방안이 마련되면 협약을 하고,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주시는 의무휴업일 변경 검토와 관련해 "최근 유통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경쟁보다는 상생의 파트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의무휴업일 변경 검토를 통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간 상호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가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진행한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가장 많은 표를 얻기도 했다. 해당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소비자 불편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마트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1월 대전·세종·충남지역 마트노조는 대전시청앞에서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전 마트노조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에 반대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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