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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에선 상품권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일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A씨와 B씨는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후보자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중순 조합원 C씨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1만 원 상품권 10매를 제공했다. 또, C씨가 받은 상품권을 구매한 D씨는 대덕구 선관위 2회에 걸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에서도 조합장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E씨는 지난해 10월 초 야유회에 참석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들에게 4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 11월엔 조합원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위탁선거법에선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기부를 할 수 없으며 조합장은 재임 중에도 기부가 금지된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위탁선거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선관위가 출입이나 자료조사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으면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해당한다.
선거 운동이 제한되며 후보자들은 전화나 문자에 의지하고 있었다. 한 후보자는 "선거운동이 제한돼 있어 연락처를 아는 조합원에게 전화만 돌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며 "공동체가 형성된 시골과 달리 도시에선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조합원에게 인사 한번 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미리 출마를 결심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조합원과 안면을 쌓은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웠다. 다른 후보자는 "농협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조합원들과 친분을 쌓을 기회가 많았다"며 "평소에도 조합 행사에 찾아가 조합원과 안면을 트고 연락처도 수집해 놨다"고 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돈 선거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인 만큼 선거기간 중은 물론 선거가 종료된 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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