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도 안내없이 매장.배달 가격 달라… 소비자들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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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도 안내없이 매장.배달 가격 달라… 소비자들 '배신감'

  • 승인 2023-03-05 16:48
  • 신문게재 2023-03-06 5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배달
배달앱의 한 음식점이 안내한 문구 갈무리
#. 대전시민 A 씨는 퇴근길에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 포장 주문을 했다. 최근 배달비가 오르면서 포장할 수 있는 곳이면 웬만해선 직접 다녀왔다. 하지만 포장 주문을 한 지 5분도 안 돼 음식점으로부터 '주문을 취소해주겠다'는 전화가 왔다. 배달앱에 기재돼 있는 금액은 매장 금액보다 1000원이 더 비싸다는 것이었다. 배달앱 주문을 취소해줄 테니 매장 금액으로 음식 포장을 가져가라는 얘기였다. A 씨는 알겠다고 답했지만 괜히 찝찝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해당 음식점에 포장 주문뿐만 아니라 배달 주문도 이전에도 여러 차례 했었지만, 그전엔 매장 금액과 다르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배달앱 자체에도 매장 금액과 다르다는 내용은 공지돼 있지 않았다.

대전지역 일부 음식점들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지 않은 채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나 광고비 등으로 인한 업주들의 부담감이 소비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5일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배달앱 가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식점 58.8%가 매장 가격과 배달 시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배달앱 입점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 총 1061개 메뉴로 진행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분식집이 12곳, 패스트푸드와 치킨 전문점이 8곳이었으며, 이중 13곳은 가격이 다르거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평균 10.2%가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대전에서 배달 서비스를 진행 중인 유명 패스트푸드점 3곳 중 2곳도 매장과 배달 때 금액이 달랐다. 2곳은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며, 나머지 한 곳은 가격이 동일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었다.

이는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광고비 인상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음식점 업주는 "매장과 배달앱 주문시 가격이 다르다는 걸 앱에 안내하지는 않았다"며 "배달앱 주문은 수수료가 상당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주요 배달앱 관련 소비자 상담은 1723건으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0.4%가 증가했다.

대전시민 A 씨도 "안그래도 배달비가 점점 오르면서 음식 배달 주문이 부담스러운데, 배달 시 금액이 매장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며 "적어도 알고 소비할 수 있게 소비자들에겐 가격이 다르다는 걸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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