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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안은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2일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됐다.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현재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별 예대금리차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등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 신설을 추진한다.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전체 은행을 통합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만을 매월 공시 중이며, 은행별론 공시하지 않고 있다.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는 국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기됐다. 현재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다.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는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에 대한 확인·비교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이다. 예를 들어, 금리수준이 유사하더라도 A은행은 조달비용인 기준금리가 높은 반면, B은행은 기준금리는 낮으나 가산금리가 높을 수 있다. 설명페이지에선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 금리변동 요인을 은행 자율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은행연합회와 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통해 7월에 해당 사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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