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2월 23일 약사법 위반과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약사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9일 세종에 위치한 자신의 약국에서 3000원 상당의 타이레놀을 구매하는 손님 신용카드를 받아 5만 원에 결재하고, 대전으로 약국을 옮긴 후에도 같은 달 25일 2000원 상당의 립밤을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가격보다 수십 배 부풀려 판매했다. 약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손님들의 경우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를 피고에게 전달해 물품대금을 결제한다는 관행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 28일 대전의 약국에서 마크스 1매를 5만 원에 판매했다. 같은 수법으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약국을 찾은 피해자 25명을 속여 적정 가격보다 124만8000원 상당의 추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 A씨는 자신의 약국이 있는 곳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에 반대의견을 낸 병원을 찾아가 "반대의견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며 소리치는 등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약사 A씨는 2021년 12월 24일께 대전에서 약국을 개설 등록했으나, 등록이 이뤄지기 전인 12월 23일 오후 9시께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약사회는 약사 A씨에 대해 지난해 약사법 제79조의2 제1항에 의거 면허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을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대전시약사회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아 대한약사회는 해당 약사에 대해 1개월 간의 면허정지를 처분했다. 해당 약사는 아직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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