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
우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를 전수조사해 부적격자는 행정 처분한다. 무자격자의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봄나들이 행락지 음식점 식중독과 불법 영업행위도 대상이다. 지하수 수질검사 여부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위,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를 점검한다.
공중위생업소의 미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미용업자들의 유사 의료행위, 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억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도 살핀다.
앞서 민생사법경찰은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룸카페'를 대전경찰청과 5개 자치구와 합동 단속해 6건의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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